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85

연결내부회계 ELC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연결내부회계 구축 중에 있으며, 아래 ELC 통제활동을 추가하려 합니다.
[내부감사의 자회사 확대]
자회사의 내부감사부서는 자회사의 내부감사 결과를 그룹(모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룹 내부감사 부서(모회사)는 검토한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문의 사항
그룹(모회사)에서 자회사의 내부감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령 등이 있는지요?
상법상(제412조의 5) 자회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회사 감사 결과를 요청/보고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내부감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와 평가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그 방식은 다양하게(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와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등이 수행) 선택할 수 있습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71번).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5&rGotoPage=3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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