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86

내부회계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 보고 시 내부회계관리자 외 부서장의 보고 가능 여부

질문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및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60'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평가할 것을
모범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문의드릴 내용은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보고서가 아닌 상기의 위험평가, 중간평가 등에 대해 각 개별업무가 종료된 시점에 해당 결과를
    분기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내부회계전담팀의 팀장 등 다른 관리자가 보고를 수행해도 되는 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는 다른 관리자가 분기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위임하는 정식 절차가 필요한지, 혹은 위임 절차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감법에서 규정한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외감법 제8조 제4항) 이외의 기중에 수시로보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자를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다른 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대표자가 이를 위임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6&rGotoPage=3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8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