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회사는 현재 내부회계 IT일반통제 영역에 대해 운영평가를 1차(1~6월 대상) 2차(7~10월) 3차(11월~12월)로 분리해 수행 중 입니다.
(IT일반통제는 기말 잔여기간 평가를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평가와 동일한 방식/수준으로 수행 중)
그 중 수시로 수행되는 통제의 성격 (즉, 평가대상 기간 내 모집단 발생 건 수에 따라 평가 대상 샘플을 선정) 의 경우
자사의 현재 운영평가 방식에 따르면, 각 평가 차수별로는 최소 샘플 개수를 충족 하지만
운영평가 업무 지원 용역 중인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3차 운영평가에 연간 누적 모집단 기반 '연간 샘플 수' 기준으로 추가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참고)
<예> Batch Job 등록 시 검토/승인 통제
1차 운영평가 ( 1~ 6월) (Risk Medium) : 모집단 39, 샘플 8 선정 하였고 평가결론 도달 및 감사위 보고 완료 (발견사항 미존재)
2차 운영평가 ( 7~10월) (Risk Low) : 모집단 40, 샘플 7 선정 하였고 평가결론 도달 및 감사위 보고 완료 (발견사항 미존재)
3차 운영평가 (11~12월) (Risk Low) : 모집단 3, 기존 회사 방식은 샘플 1개만 제출하면 OK 이나, 평가지원 회계법인 방식으로 샘플 9개 추가 제출 요청 받고 있음.
--> 3차만 놓고 보면 샘플 1개 제출하면 무방하나,
--> 평가 지원 중인 회계법인에 따르면 1~12월 전체를 놓고 보면 모집단 82개로, 연간 총 샘플 수는 25개가 되어야 함
3차 운영평가 진행하면서 1~2차 운영평가 기간 모두 통틀어 Risk Medium 기준으로 추가 샘플 10개를 요청함.
기중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차 기말 테스트에 연간 누적 모집단 수를 재확인 하고 그에 따라 샘플링을 추가 한다는건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기말에 와서 '연간 샘플 수'가 많다, 적다를 재판단
- 3차 기간 내 발생한 모집단 수가 연간 샘플을 채우기에 부족한 경우 이를 전수 제출하고, 추가로 부족한 건을 1~2차 모집단에서 기존 제출된 샘플을 제외하고 추가 샘플링을 요구
- 해당 사유로 기말에 짧은 평가기간 대비 혼선 크게 발생 & 복잡한 개념으로 안내가 쉽지 않음.
사실상 기중 평가 차수별로 충분한 표본/증빙 확보하여 평가 결론에 잘 도달해놓고
기말에 통제별 연간 누적 모집단을 살펴보고 앞선 평가차수 자료들로부터 추가 증빙 제출이 필요한 것 처럼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협회의 고견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평가/보고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상기간은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12월)이기 때문에(모범규준 등 적용 FAQ), 경영진은 평가 수행 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 중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포함하는 충분한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고려합니다(평가 보고 모범규준 문단64).
따라서 운영평가를 3차에 걸쳐 각 모집단의 개수에 맞게 분할하여 수행하더라도 회사가정한 연간 기준의 샘플 개수는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7&rGotoPage=3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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