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2년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하여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발표 후에도 비상장대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하면서 회계감사 시 검토의견을 받고 있었는데 2023년에도 기존과 같이 '검토'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 적정의견을 받으면 되는지 '감사'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 적정의견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수준의 의견을 요하는 대상기업은 상장회사만이 해당이 되고 비상장회사는 '감사'수준에 해당하지 않고 '검토'의견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8&rGotoPage=3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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