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산총액 1,300억의 비상장 금융사입니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기존과 같이 '검토'의견 대상인지 아니면 자산 1천억이상 금융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거면, 금융사도 비상장이면 검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9&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