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92

비상장 법인(기업집단현황공시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의

질문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이며, 기업집단형황공시 대상 법인입니다.
질문1.
자산 50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받아야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기업집단형황공시를 하는 법인이라서 받는건가요?
질문2.
일시적으로 자산 1000억이 넘는 법인인데, 당해년도 1000억 미만이 되면 내부회계관리 구축 및 검토의견을 안받아도되는지?
예) 21년 자산 1100억 -> 22년 내부회계관리 구축 및 검토대상
22년 자산 900억 -> 23년 내부회계관리 미구축, 검토 미대상? 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답변일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개정 완료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행)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과

  • 단, 유한회사와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 (해외사례) 미국과 일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적용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하고, 비상장사는 적용 제외
    ㅇ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으로만 적용대상이 결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제기
    □ (개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도 적용범위를 축소
    ㅇ ➀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➁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천억원 미만만 면제
    ㅇ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2&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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