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93

내부회계 운영평가 시 설계평가 샘플(증빙) 선정 가능에 대한 문의

질문

현재 당사의 경우
설계평가, 상반기 운영평가, 하반기 운영평가, 기말 운영평가로 총 4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설계평가 시 조서 작성에 사용된 샘플(증빙)을 운영평가에 중복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 기초 이월잔액의 정확성 검토 통제 (통제 주기: 분기별, 연간 모집단 수량: 4, 연간 샘플 사이즈: 2)

  • 설계평가로 1분기 기초 이월잔액의 정확성 검토 수행 및 해당 증빙을 토대로 설계평가 조서 작성.
  • 상반기 운영평가 시 설계평가에 사용한 검토 자료(1분기)를 그대로 사용.
    위 처럼 설계평가 조서 작성에 사용한 증빙을 운영평가 조서 작성에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한 샘플을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각각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3&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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