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94

회계전표의 승인 결재선의 내부통제 방법 질의

질문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재무부서에서 상신하는 지출결의서(자금출금신청서)에 대해 권한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해서 질의드리기에는 다소 난해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 [재경팀] 팀장 A, 팀원 B,C [정산회계팀] 팀장 D, 팀원 E,F 가 존재하며
업무분장상 재경팀이 자금 이체, 정산회계팀이 자금 신청 업무 진행 중.
재경팀 내 팀원 B는 자금이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사례 1: 정산회계팀 팀원 E가 상신→팀장 D가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팀원 E가 수신→팀장 D가 결재처리할 경우, 자가승인 이슈 발생 여부
사례 2: 정산회계팀 팀원 E가 상신→팀장 D가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팀원 F가 수신→팀장 D가 결재처리할 경우, 자가승인 이슈 발생 여부
사례 3: 정산회계팀 팀원 E가 상신→팀장 D가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팀원 F가 수신전결처리할 경우, 승인권자 이슈 발생 여부
사례 4: 정산회계팀 팀원 E가 상신→팀장 D가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재경팀 팀원 B가 수신, 팀장 A가 결재할 경우, 업무분장 이슈 발생 여부
상기 4가지 사례가 내부통제 관점에서 이슈 발생 가능한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통제절차의 모든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장은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고,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제활동입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용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처리 및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부서(정산회계팀 VS. 재경팀) 및 개인을 모두 분리한 사례 4가 바람직한 업무분장의 형태로 판단됩니다. 반면 다른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원이 관여하고 있으나, 지출결의서의 승인에 관여한 인력(또는 부서)이 자금이체 과정까지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위험을 감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부터 사례 3의 업무분장의 적정성은 다양한 상황(자금이체의 규모나 빈도, 승인 이외에 자금이체에 적용된 통제의 효과성,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4&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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