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395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 활동

질문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상 외상미출금 혹은 미수금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연령분석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회계처리 등 통제위험이 높은 거래나, 거래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활동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진의 검토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 "MRC")를 설계 및 이행한다. MRC 설계 시 다음의 항목을 고려했다.

  1. 검토 항목 정의: 중요 가정들의 적정성, 근거 자료의 신뢰성 및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이나 올바른 계산 결과 등에 대한 검토
  2. 항목별 허용치 설정
  3. 허용치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절차
  4. 통제활동 수행주체의 적격성
  5. 근거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 검토 절차.
    대손을 설정할 당시에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유의 증빙을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대손충당금 인식 이후 회사는 해당 대손대상의 외상매출금 혹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5&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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