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평가결과 문서화 증빙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 문단101,122에 의하면
설계/운영평가 절차 및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하도록 시스템상 설계(설정)되어 있음'과 같은 자동통제에 대해서도
화면캡쳐 등 증빙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평가방법이 '관찰' 혹은 '재수행'일 때에도, 평가결과문서에 반드시 화면캡쳐나 사진(동영상) 등
이미지화된 증빙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부회계평가자가 관찰/재수행 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과 같이 텍스트로 작성하고
후에 감사인이 필요시 관찰(재수행)하여 평가결과를 재확인하거나 증빙을 득하여도 무방한지요? - 운영평가 방법
질문/관찰/문서검사/재수행 각각의 운영평가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떤 통제성격이나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예시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평가자가 운영평가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평가자 외 검토자가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자가 확인한 증빙을 재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절차 상 감사인이 회사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 수행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편의상 증빙을 첨부 또는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가에 활용된 샘플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용이하게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증빙 보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2
운영평가는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통제활동 사례에 이러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활동 사례: 수기 전표는 회계처리의 정확성에 대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적절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평가 절차 유형] [평가 방법]
[질문] [승인권자에게 검토하는 내용, 방식, 검토하는 증빙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관찰] [승인권자가 검토하는 과정을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문서검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 적격 증빙을 첨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승인권자가 검토를 수행하였다는 명시적 증적(예: 서명 날인, 검토 메모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재수행] [승인권자가 충분한 검토 수행 후 서명 날인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자가 증빙상의 금액과 대사를 “재수행”하거나 계상된 금액을 “재계산” 해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모범규준 문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06~109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8&rGotoPage=3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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