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00

분반기 결산에 대한 통제활동

질문

회사는 매분기말마다 거래처와의 채권채무상계액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의 표명은 연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상기 통제활동 내용에 대하여 연말 통제활동에 대한 운영의 효과성만을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목적은 외부 공시되는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상장회사로서 공시하는 분반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분기 단위의 통제활동에 대하여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감사기준서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기준서 담당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은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채무 상계 절차가 기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분기 통제활동의 운영평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에 따라 빈도에 따른 적절한 샘플테스트 등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말 통제활동의 운영 효과성 평가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0&rGotoPage=3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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