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10월6일날 공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
위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는 목적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분양하는 시행업을 하고 있습니다.(단건 프로젝트)
작년 차입을 일으켜 자산이 5천억원을 초과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특수목적회사의 범위
2)단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이의 SPC 포함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23.2분기 중 개정 완료 예정입니다.(동 보도자료 향후계획 참고)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3&rGotoPage=3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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