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문대상 Scoping 관련 문의
Scoping 선정 시 Full > Specific > Limited 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발간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Scope Out 되는 부문과 Limited Scope 되는 부문의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Limited Scope은 부문에 대한 잔여 위험을 그룹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지만,
Scope-Out과 동일한 범위가 아닌지요?
Q1. Scope-out과 Limited Scop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연결내부회계 도입에 따른 대상부분 Scoping 시 기준 재무제표는
내부거래가 제거된 각각의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통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법인의 금액을 합산, 일괄적으로 내부거래 제거 후
연결정산표만 작성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개별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 각 법인 A , B , C 존재
현재 방법)A+B+C → 연결 정산서 작성(내부거래 제거) → D(연결재무제표) 작성
문의 방법)A , B , C → A ↔ B, C(내부거래 제거), B ↔ A, C(내부거래 제거), C ↔ A, B(내부거래 제거) → 각각의 별도재무제표 작성
Q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반드시 각 법인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별도재무제표가 존재해야되는지요?
D(연결재무제표)로는 연결 Scoping에 적용이 불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답변 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상 평가대상 종속회사(부문)의 평가방식에는 Full Scope, Specific Scope, 및 Limited Scop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imited Scope의 경우 거래수준 통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나 (scope out), scope out 부분 중에서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부문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차원 통제의 설계, 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9). 이런 측면에서, Scope-out은 Limited Scope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연결 Scoping이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설계, 운영 및 평가)에 포함될 개별 종속회사(부문)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D)만으로는 개별 종속회사들을 유의적인 부문,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종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연결정산표 금액을 근거로 Scoping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7&rGotoPage=3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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