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A사업부/B사업부 각자대표가 있으며,
현재 A사업부의 내부회계 운영평가를 완료했습니다.
(B사업부는 22년 말 사업결합으로 편입해 내부회계평가 미수행 했으며, 현재 이사회 의장은 B사업부 대표입니다.)
질의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별도 사업부 수행여부를 명시해야 하나요?.
질의2)
사업부별 수행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A사업부의 대표이사 단독보고가 되는지요?(A사업부 내부회계평가지만, 이사회 의장인 B사업부 대표이사가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A,B사업부 대표이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의 운영실태보고'는 외감법 해석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54), 이 때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는 기존 Q&A 548번(2022-10-07)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여부' 및 Q&A 104번(2009-09-09)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 대표이사 서명 날인 관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8&rGotoPage=3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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