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2022년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을 적용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검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관련하여 표준예시를 준용하여 보고 및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운영실태보고서 상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라는 문구에서 "본"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본"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이라는 문구에서 "본"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에 별첨되어 있는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는 제목 그대로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8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한다면, 예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9&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