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10

회계기간 변경에 따른 샘플 수 선정 기준 문

질문

상장 중소기업인 회사입니다.
2022년 1월~12월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기간이 2023년 1월 1일~ 2023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는데요.
회계기간이 6개월로 줄었는데 이 경우 통제주기 및 위험등급에 따른 샘플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정해둔 선정기준보다 적게 봐도 무방할까요?
예를 들자면 분기통제의 경우 위험등급이 LOW일 경우 2개만 보기로 되어있는데 6개월 회계기간에는 1개만 확인하는 방법입니
아니면, 이 부분은 외부감사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시 테스트 대상 표본 수는 평가대상 회계기간 동안의 통제수행 모집단 개수에 기초하여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회계기간동안 주별 통제활동의 모집단 수는 26개라고 한다면, 12개 모집단인 월별 통제활동과 52개 모집단 주별 통제활동 기준의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0&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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