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SCOPING 결과를 토대로 RCM의 관련 계정과목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N SCOPE(양적 OR 질적 하나라도 충족)된 계정과목이 있는 통제가 그 해의 KEY통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IN SCOPE된 계정과목이 없는 통제라면 그 해에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NONKEY통제가 되나요? - 상시 통제와 자동 통제의 경우, 연별통제와 같이 샘플을 1개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 통제와 수시 통제는 다른건가요? - 분기, 반기별 통제인데 통제 주기대로 평가할 때, 샘플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건별로 평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답변
(답변 1)
특정 계정과목이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된 유의한 계정과목(즉, 언급하신 In scope된 계정과목)에 대한 경영자 주장과 관련된 통제활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는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 방식에 부합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9)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핵심통제를 위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특정 계정과목의 경영자 주장과 관련된 통제활동(즉 언급하신 In scope된 계정과목이 없는 통제)은 해당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수시통제는 특정한 주기(일, 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없이 거래 발생시마다 이루어지는 통제를 말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상시통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시통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자동통제의 경우,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 평가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검증되었다면 하나 또는 적은 양의 표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0)
(답변 3)
분기 또는 반기별 통제라면 모집단이 연간 4건 또는 2건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인데, 문의 주신 “샘플수가 과도하게 많으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 모범규준 등 적용 FAQ 34번 ‘허용가능오류를 0개로 기대하는 경우의 모집단별 테스트 표본의 개수(예시)’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4&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