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16

내부회계관리규정 관련하여 문의

질문

공시자료에 올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內에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에서 ※ 내부회계관리규정 << 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각 사마다 다 다른 부분일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마련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6&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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