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17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문의 (23년 자산 규모 5000억 초과 시)

질문

안녕하세요?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는 현재 약 3,000억원 수준 입니다.
('20년 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 대로 추정)
5,000억 미만은 25년부터 감사 대상으로, 현재 24년 중에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23년 중에 매출이 많이 뛰어 총 자산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결내부회계 감사시기가 당겨지는건지
아니면 당초대로'25년 감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별도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7&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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