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19

내부회계 설계평가, 운영평가 평가자의 독립성 문의

질문

당사는 올해부터 내부회계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22년도에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23년도는 전담조직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가자의 독립성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자를 선정할때 독립성이 문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내부회계전담조직 조직구조 (조직도첨부)
  • CFO(내부회계관리자)의 하위부서 A실의 하위부서에 전담조직 신설
  • A실의 하위부서에는 회계팀, 자금팀이 소속되어 있음
  1. 평가자 문의
  1. 내부회계전담조직이 통제담당부서인 통제활동의 평가는 타부서에서 평가진행 해야하는지?
    : 예를들어 전사수준에 내부회계운영에 대한 통제활동이 있습니다. 통제운영자가 내부회계 조직인 경우 모든통제는 반드시
    타부서 인원이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내부회계평가 승인자가 하위조직의 통제활동을 평가승인 할수있는지?
    : 당사 내부회계조직의 상위권자는 A실의 실장으로 회계팀,자금팀의 상위권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통제운영부서가 회계팀, 자금팀인 경우 내부회계팀의 담당자1이 평가하고 담당자2가 승인하고 그외 부서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A실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A실장이 회계팀, 자금팀의 평가승인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1)
내부회계전담조직이 통제담당부서인 통제활동의 평가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타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제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8과 19)
(답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자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CFO)는 전사수준통제나 재무보고 통제활동의 통제 책임자의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의 검토/승인자 이기도 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7~19의 내용을 충족한다면, 통제활동 평가 결과의 검토/승인권자가 통제 책임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통제활동 평가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9&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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