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21

연결기준 표본 수 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당사 해외자회사는 해외법규상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해외법인의 명의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설립된 자회사로,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본사에 소속되어 해외법인을 발령부서로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며, 본사에서 정한 사내규정을 준수하며 업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관리부서는 본사, 해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부통제(검토승인/모니터링 등)를
수행하고 있어, 본사 관리부서가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통제수행부서(Contron Organization)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영평가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별 통제로 모회사의 통제가 240건, 해외법인의 통제가 15건으로 리스크가 낮은 통제에 대하여
별도기준 모집단은 240건, 연결기준 모집단은 255건으로 FAQ에서 예시된 표본 수를 감안하여 샘플링하는 경우
(FAQ상 12건 이하는 표본수 4개, 52건 이하는 표본수 10개, 250건 이하는 표본수 40개, 250개 초과는 표본수 60개)
1안) 모회사 240건 중 40건, 해외자회사 15건 중 10건이 결정되어, 총 2차례 샘플링작업을 통해 50건을 운영평가
2안) 연결기준 255건 중 60건, 총 1차례 샘플링작업을 통해 60건을 운영평가
[1번질의] 위 1안, 2안 중 선택해야하는 샘플링 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번질의] 또한 2안 연결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연결표본60건이 모두 모회사에 해당하는 통제건으로
해외자회사의 표본이 극단적으로 1건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샘플링으로, 자의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위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통제부서에서
모회사와 해외자회사를 모두 통제함)
감사합니다.

답변

통제활동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일괄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괄평가는 동질적인 통제활동이 적용되는 모든 부문의 모집단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샘플을 선정하여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통제활동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동질적인 통제활동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통제활동 설계의 주요 항목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된 업무처리 정책 및 절차가 동일한지
  • 예외사항에 대한 정의와 대응 방안이 동일한지
  • 통제활동의 정교함(위험을 감소시키는 정도)이 동일한지
  • 통제 수행자의 적격성이 동일하게 확보되는지
  • 해당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판단이나 추정의 정도가 높지 않은지
  • 동일한 시스템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자동통제인지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동질적인 통제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의 일부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종속회사마다 경영진이 다르고, 업무 환경 및 통제수행자의 적격성 등이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통제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본사의 표준통제활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의 표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통제활동 자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은 별도의 통제활동으로 간주하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범규준 등 적용 FAQ 66)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1&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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