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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25

지분 취득 시점에 따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지분 취득 예정인 법인 관련,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당사(A)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23년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중
지분취득 대상 법인(B)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23년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중이며,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장사 2개와 기타 비상장사를 종속회사로 보유 중

  • A는 올해('23년) 하반기 중 B의 지분을 50% 초과 취득하여 A의 종속회사로 포함시킬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 이전임
  • A와 B는 동종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A는 B의 지분 취득 시점 전까지, 공시자료 외 B의 결산 관련 정보 확인 불가
    (단, A의 종속회사로 편입시, A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B와 B의 종속회사는 자산, 매출액의 약 30~35%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위 연결 재무제표 비중 고려시, A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B는 Full Scope 대상일 것으로 예상
  • B가 ‘23년 4분기 중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A 기준 B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설계/운영평가 수행)은 ‘23년 연내 완료 불가
    (B 및 B의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Scoping 재수행, 각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분석, 보완계획 수립, 평가 수행 등이 필요하나 일정 감안시 어려움)
    [질문]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2022.2.7 개정) 문단 54의 (1)에 따르면,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당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 시점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인 B 및 B의 종속회사를 당해 A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1. 7 ~ 9월 중 취득하여 '23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부터 반영시, '23년 평가 대상 제외 가능 여부 ('24년은 평가 대상 포함 예정)
    1. 10 ~ 12월 중 취득하여 '23년 기말 연결 재무제표부터 반영시, '23년 평가 대상 제외 가능 여부 ('24년은 평가 대상 포함 예정)
  1. 위 1번 질문에서 B의 지분 취득 시점에 당해 A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 포함할 경우,
  • 지분 취득에 따른 A의 연결실체 범위 변경을 반영한 A와 B(기존 B의 종속회사 포함)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없이,
    B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자료(변화관리, 설계/운영평가, 운영실태 보고 포함)를 A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8의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해당 여부는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 시점’뿐만 아니라 당해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예: 상장/비상장 회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연도종료일에 근접하여 관련 부문이 인수·합병된 결과, 해당 부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2)
A회사와 B회사(기존 B회사의 종속회사 포함)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차이 분석(연결재무제표 계정의 경영자 주장, 위험 및 통제활동 연계/비교 등 포함)을 수행하여, 그 차이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A회사의 연결실체 범위 변경을 반영한 A회사와 B회사(기존 B회사의 종속회사 포함)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없이, B회사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자료(변화관리, 설계/운영평가, 운영실태 보고 포함)를 A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5&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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