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는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시 주요해외 종속회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법인장 및 주재원이 대부분의 사무 업무를 승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분장이 미비된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업무분장이 미비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본사에서 대부분을 관여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본사에서도 해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하는것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답변
경영진은 동일인이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사의 특성에 따라 업무분장이 필요한 기준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3)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미비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7.6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직무는 분리가 원칙이지만, 업무분장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 대체적인 통제활동(보완통제)을 선택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인력이 제한되어 본사에서도 거래수준의 통제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사의 모니터링 통제(자금거래, 중요한 거래 또는 월별 재무제표의 검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9&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