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29

당기 피합병법인 평가대상 제외시 감사의 평가보고서상의 제외대상 명시의무 여부

질문

평가 및 보고 적용 기업 문단54에 의거,
당기중 피합병법인의 평가대상 제외시,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해당 제외한 피합병부문(법인)의 매출, 자산 규모을 포함하여 제외하였음을 명시하도록 보고서 예시가 모범규준상에 제시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합병부문인 xx주식회사 부문(합병기준일
20xx년 x월 x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x원 및 x원, 합병 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x% 및
x%에 해당)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의 평가보고서에도 상기와 같이 "제외"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할까요?

답변

경영진은 평가대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부문의 관련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는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감사의 평가보고서에 이를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제외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회사와 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감사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0&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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