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31

내부회계 도입 시기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22년도)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법인 입니다.
23년부터 외부감사 예정이었으나,22년 12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산 1천억 미만인 소규모상장법인은 감사가 면제 되어,
23년도도 이전과 같이 검토수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23년도 연결 자산총액이 1,000억 이상되었을시 24년도 부터 감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시행 관련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의 재무제표는 별도/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2&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31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