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용하지 않는 IT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모범규준 상 IT 프로그램 변경 시 요청서 작성 후 > 변경 테스트 > 승인 > 이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 '삭제'도 위 통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요청서는 작성 할 수 있지만 별도의 테스트는 불가능한데 문제가 없을까요? - 해당 절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이나, 모범규준 상 프로그램 삭제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 할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아,
IT팀 내부 보고 후 삭제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프로그램 변경”에는 IT 프로그램의 삭제도 포함되며, 기술된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통제활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프로그램 변경의 테스트 절차보다는 해당 프로그램 삭제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관부서의 사전 협의 및 확인, 프로그램 삭제가 요청자의 요구사항 대로 이루진 것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3&rGotoPage=3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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