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33

코스피 회사 내부회계 의견 2년 연속 부적정시 패널티가 없는 것인지요_

질문

안녕하세요 코스닥의 경우 2년 연속 내부회계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경우 상장실질심사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2개년 이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감사(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상장실질심사(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확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②)
    유가증권시장 대상(코스피) 회사의 경우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및 상장규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5&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3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