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운영평가 시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02년도 3월(분납할 경우 5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0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시 02년도 3월에 신고 납부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02년도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02년도의 운영평가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효과성 평가대상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3월에 이루어져 관련 통제를 당해 연도의 운영평가 모집단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차기 사업연도의 모집단에 포함시켜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기존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관련 계정과목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이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예: 법인세 계산)의 미비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2&rGotoPage=3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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