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41

연결대상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관리규정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조이상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 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18년 11월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준용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이사회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는 모회사의 연결대상 회사이고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아니어서
표준예시 中
제2조(적용범위)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는 제거하고 규정승인 받았습니다.
23년부 연결내부회계 대상 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검토중에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가 아닌 연결대상회사여도 상기 제2조 ②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개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동 협의회의 회원사를 위하여 발간한 자료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3&rGotoPage=3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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