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3.6.9 금융위에서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아래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개선안)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연결 감사의견으로 일원화)
문의 대상회사의 사례)
-대상회사는 그룹의 모회사로서 별도 사업부문은 A + B부문으로 구성됨
-별도 매출액 기준으로 A 97% + B 3% 정도로 구성됨
-별도 자산기준으로는 A 80% + B 20%로 구성됨
-B사업은 임대사업으로서 임대매출 관련 통제는 매출PLC에 포함
-B사업의 기반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서 관련 통제는 재무결산PLC에 포함
-올해부터 연결내부회계를 하면서 부문(종속회사) C, D, E가 scope in 예정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는 B 부문 임대매출의 비중이 1% 이하로 낮아짐
-연결 자산 기준으로는 B 자산의 비중은 10% 정도로 낮아짐
문의사항 #1:
금융위 발표대로 연결감사의견만 받으면 된다면
굳이 별도수준의 통제유효성을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회사 입장에서 부문 B의 매출 PLC를 scope out해도 되는가?
(재무결산에 포함된 B부문 자산(투자부동산) 통제는 scope in으로 존치)
문의사항 #2:
금융위 발표대로 외부감사인이 연결감사의견만 내도 된다면
회사의 감사위원회도 연결감사만 이사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회사의 경영진도 연결실태보고서만 발행해도 되는지?
답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이외에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5&rGotoPage=3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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