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44

내부회계 결재프로세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0억 미만 상장사입니다.

  1. 중소기업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필히 결재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2. 현업에서 상신하는 지출결의서에 1천만원 이상 대표이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전결규정을 CFO로 내린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설정해도 괜찮은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모범규준에서는 외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한 레벨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6&rGotoPage=3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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