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45

내부회계관리제도 key-통제여부

질문

  1. key통제로 설정되어있는 통제활동중 당기 발생하지 않은 통제일경우 non-key로 전환하고 설계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 key통제로 설정되어있지만, 해당통제와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아서 non-key로 전환할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 1)
특정 통제에 대해서 당기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기 평가계획 시 핵심통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운영평가 직전에 관련 거래가 발생하고 그러한 거래 관련 통제활동이 핵심통제로 분류된다면,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대상에 해당 통제를 추가하여 평가 진행 및 감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 2)
핵심통제는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의 주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될 통제활동, 즉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항의 왜곡표시를 줄이기 위한 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18). 핵심통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38) 금액적 중요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핵심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7&rGotoPage=3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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