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6월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 비상장 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혹시 검토 수준도 면제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생략)
- 검토 수준은 필요하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상장적격심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9&rGotoPage=3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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