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연계 검토 중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성과평가 연계 방식]
Ⅰ. 성과평가표 구성
요인 및 미비점의 심각성에 따른 감점 항목 + 제도 개선 등의 가점항목 성과평가 표 마련
Ⅱ. 성과평가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 전체(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포함)
Ⅲ. 성과평가 방법
임원 : 미비점 발생시 성과평가표의 가감항목을 서술형 평가로 대체하여 반영(서술형 인사평가만 수행, 계량적 평가 X)
직원 : 인사평가표에 차가감 항목으로 성과평가 반영(계량적 평가 O)
■ 질의사항
- 성과평가는 필히 정량적인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는지요?
임원 인사평가는 점수제가 아닌 서술형 인사평가로 해당 임원에 대한 평가 내용을 서술하고 평가자는 등급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비점 발생시, 미비점에 대한 사항과 해당 내용이 임원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음을 명확히 기재하는 평가 방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가 성과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요? 감사인은 임원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발생한 미비점 및 의견변형에 대한 패널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량적인 형태인 점수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벌위원회 개최도 성과평가 연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인사평가 반영 Vs 상벌위원회)
임원의 평가방법(서술형)은 전사적인 프로세스로 감사인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비점 평가 방법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고의/과실 등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고 징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성과평가가 연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관련 사항을 감사인과 논의하였으나, 감사인은 상장협에서 배포한 성과평가 사례와 동일한 형태의 인사평가 차감항목으로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과평가 반영 시기
감사인의 감사 결과가 차년도 3월에 확정되므로 X1년도의 평가 결과는 X2년도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X2년도에 반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으로 확인했습니다만, 확인차 한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답변 1, 2)
회사는 목적 달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상 및 징계 대상 행위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가 결합된 성과평가지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23). 그 방식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서술형 평가 과정에서 통제미비점의 중요도나 미비점의 수와 같은 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상벌위원회에 상정되는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가 포함되고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성과평가 및 보상, 인사 상의 조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3)
이전 질의 답변과 같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0&rGotoPage=3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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