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49

여러 개의 사업부문 존재시 스코핑(별도내부회계 기준)

질문

자사의 경우 여러 개의 영업부문(각각의 사업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업부문에는 다른 영업부문과는 상이한 프로세스 및 통제가 존재합니다.
하기와 같은 프로세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Scope과 유사한 방식)에 따라 별도 내부회계 설계/운영 평가 대상 범위선정(스코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중요성 금액 산정
2단계) 계정과목 세부 구분
3단계) 계정과목에 대한 프로세스 및 통제 Mapping 및 각 계정 금액에 양적/질적 중요성 적용하여 계정과목 Scope in
4단계) 특정 재무지표 기준(자산, 매출액, 순이익)의 일정 % 초과하는 영업부문 Scope in
5단계) 특정 재무지표 기준(자산, 매출액, 순이익)의 일정 %를 초과하는 영업부문은 아니지만 해당 영업부문의 계정과목의 양적/질적 요소 고려하여 해당 영업부문의 프로세스 및 통제 Scope in
이 중에서  전체 계정과목 기준(3단계)으로는 Scope in 된 계정과목이지만 4단계 방식에 의해 Scope in을 수행한 영업부분에서는 양적/질적으로 해당 계정과목이 중요치 않다면, 그러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해당 영업부문의 통제 및 프로세스는 설계/운영 평가 범위 대상에서 scope out을 해오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Scope in된 계정과목의 양적/질적 중요성이 4단계에서 scope in된 영업부문에는 중요치 않아 관련 통제 및 프로세스를 Scope out 했을 때, 해당 계정 과목이 다른 영업부문의 프로세스 및 통제 Scope in을 통해 어느정도 cover되고 있는지 coverage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scope in된 영업부문의 경우, 3단계에서 scope in된 계정과목 관련 통제 및 프로세스에 대해 양적/질적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두 scope in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영업부문이 scope in 되었다고 해도 해당 영업부분에서는 중요치 않은 계정과목(3단계에서는 scope in)이 있다면, 해당 계정과목과 관련된 통제 및 프로세스를 해당 영업 부문에서 scope out하더라도 다른 영업부문에서 해당 계정과목 관련 통제 및 프로세스의 scope in된 coverge가 일정 수준 이상(ex Scope in 통제가 cover하는 계정 과목 금액이 scope in 계정과목 전체 금액 기준 90% 이상 AND Scope out 통제가 cover하는 계정과목 금액이 양적 중요성의 5% 미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의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참고사항>
하기의 경우 동일 통제에 대한 운영평가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나, 운영평가 표본 추출 지점(사업부) 선정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모든 지점에서 운영되는 동일 통제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점에서 중요치 않은 통제라면(즉, 해당 지점에서 통제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만 수행하더라도 특정 통제의 운영평가를 위한 Coverage가 충분하다면)
굳이 해당 지점에서는 운영평가 샘플을 추출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 가이드를 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자사의 기존 scoping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FAQ
41. 지점 등 복수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통제의 효과성 평가는 각 장소(지점) 단위로 수행하나요?
중앙의 본사 차원에서 설계되어 전체 사업부 또는 지점에서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의도된 통제를
동질적 통제(homogeneous control) 또는 공통통제(common control)라고 합니다. 동질적
통제 또는 공통통제의 경우 설계평가는 본사 차원에서 한 번 수행하고, 운영평가는 전체 사업부
또는 지점을 모집단으로 두고 표본을 추출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지점에서 매달 1회씩 수동통제를 수행한다면 연간 총 48개의 모집단에 해당
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하면 됩니다. 참고로, 표본을 추출할 지점을 선정
할 때에는 각 지점의 양적 및 질적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동질적 통제 또는 공통통제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통제가 본사 차원에서 설계되어 일부 또는 전체 사업부(또는 지점)이 수정 없이 적용하
    도록 요구되는가? 해당 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본사 차원에서
    개발되고 관리되며 적용되는 사업부(또는 지점)에 공유되는가?
  2. 해당 통제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이나 전문성, 권한을 가진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가?
  3. 해당 통제가 자동통제라면 해당 사업장(또는 지점)이 동일한 시스템 설정(Configuration)이
    적용된 동일한 응용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가?
  4. 해당 통제가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장(또는 지점)이 동일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가?
  5. 해당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판단이나 추정의 정도가 높지 않은가?

답변

경영진은 개별적으로 또는 타 부문과 결합되었을 때,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은(Do Not Present a Reasonable Possibility) 사업단위의 통제활동은 설계 및 운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3).
유의한 계정과목을 구성하는 사업단위(또는 부문) 중 특정 사업단위(또는 부문)들이 합리적 기준(예: Coverage)에 따라 유의한 계정과목의 위험을 충분히 포괄(cover)할 수 있다면, 포함되지 않는 해당 사업단위(또는 부문)의 통제활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1&rGotoPage=2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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