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기존 하나의 사업부로 존재하던 A 사업부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 되어 신설법인이 되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사업연도 중 인수(합병)된 경우로 보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개정 및 관련 FAQ 28 참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사업연도 중 인수부문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되고, 해당 부문이 In-Scope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평가해야 함에 따라 현행기준으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과정 중 발생하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도 개정되었고 관련 FAQ 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물적분할 이전 A 사업부가 회사의 사업부 중 하나로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 되어 신설법인이 되면서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조직 (재경, 인사, 총무, IT 등) 의 규모가 상당하며 구축하여야 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통제활동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및 관련 FAQ 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물적분할 후 신설 종속법인과 관련한 평가대상 사업 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 A 였다는 점이 고려가 될 수는 있으나 기존 사업부에서 신설법인으로 내부회계 관점에서 실질적인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외부의 법인 또는 사업조직을 인수(합병)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경제적 실질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적분할 신설 종속법인 역시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물적분할 신설 종속법인에 대한 평가는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본 운영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업연도 중 새롭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으로 편입된 사업단위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상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22. 2).
즉, 사업연도 중 편입된 사업단위 등의 경우 새로운 통제의 설계와 운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평가대상 통제가 충분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아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문 등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통해 종속회사로 편입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비록 그 형태상 문단 5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합병)’의 형태를 통해 평가대상에 포함된 사업부문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 운영위의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문단 54를 적용하여 해당 종속회사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2&rGotoPage=2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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