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전담부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에 의거 RCM 구축 &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회계법인을 적절한 평가자로 보고, 회사내부에 내부회계전담팀(TF)등이 없어도 큰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더구체적으로 다음의 case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RCM 구축 &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진행
(2)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5) 평가자
17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답변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29).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서는 평가자에 대한 독립성과 적격성만 규정하고 있으며(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평가자(외부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1), (2) 케이스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4&rGotoPage=2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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