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래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자 검토를 진행중인데,
함께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컴플라이언스 업무
- 법무 관련 업무
- 기타 준법감시 관련 업무
위 사항중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은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서는 평가자에 대한 독립성과 적격성만 규정(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하고 있으며, 겸직 등을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된 통제활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범위에 해당한다면 통제운영자 본인에 의한 자가평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제운영자 본인이 직접 해당 통제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의 다른 인원’ 혹은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의 인원’이 해당 통제활동을 평가하되 일정한 보완조치를 갖춘다면 핵심통제 평가가 가능합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30).
‘보완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절차(테스트 방법, 표본의 선정방법 및 개수) 및 결론 등의 적정성 확인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자에게 전달
한편,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완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5&rGotoPage=2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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