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55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

질문

2조이상 상장사 입니다.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유예는 없고, 심사가 통과되면 2년 유예가 되는건가요? 1년 유예 신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7&rGotoPage=2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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