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56

MRC 통제 승인권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도부터 감사를 받고있는 중견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입니다.
질의 : MRC 통제에 대한 결재권자가 반드시 임원이어야 하나요?
이슈 : 감사법인은 동일하나 IN CHARGE가 바뀌면서 현재 감사인이 MRC 통제에 대한 검토와 승인은 반드시 임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승인 또는 결재권자를 임원급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Review Control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찾아봐도 임원승인이 필수라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재무보고 관점에서 해당 MRC 세부내용 Review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영진이 수행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석됩니다.
당 회사에서는 이미 몇년간 MRC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피드백이 가능한 팀/실장급으로 통제를 수행하고 평가와 감사를 받아왔으며, 실무자와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는MRC 결과를 매번 임원까지 결재를 득하는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별 회사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영진 검토통제는 판단과 주관이 개입되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통제활동으로서, 해당 통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가정들의 적정성, 근거 자료의 신뢰성 및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이나 올바른 계산결과 등을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1)
이런 측면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피드백이 가능한 임원”급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회사의 사정상 여의치 않다면 적격성을 갖춘 책임자의 검토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의 검토통제 대상의 수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전반 혹은 특정 계정과목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임원이 직접 수행하고, 충당부채의 설정 등 특정 회계처리와 직접 관련된 통제는 책임자가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8&rGotoPage=2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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