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중 ERP변경(고도화 및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시점 각 통제(Auto, manual)에 대한 설계평가부터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만약 ERP변경이 11월 혹은 12월 발생한 경우, 모범규준11~12에서 명시되어 있는 충분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변경된 ERP에 맞게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가 및 적용기법 문단 11, 문단 15,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83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중에 변경된 ERP 통제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때 평가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란 통제가 실제로 수행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ERP 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문서(예: 업무흐름도/업무기술서, 통제기술서 등)를 업데이트 하고, 신규 또는 변경된 통제활동에 대해 변경 시점(baseline)부터 회계연도 종료일 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설계 평가 및 운영평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제도 테스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말 시점 근처에 ERP를 변경한다면 실무적으로 관련 통제활동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go-live 시기를 차기연도로 조정하거나, 당해 평가기준일까지 기존의 ERP와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70&rGotoPage=2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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