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59

관계기업과의 업무 공유에 따른 내부회계 평가

질문

관계기업과의 업무 공유 시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열사 중 주요 계열사는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30%)로 몇 가지 업무를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주사 : 자금, IR, 재무, 내부회계 전담부서 운영(평가 진행) 등
  • 관계기업 : 인사 급여 처리 등
    위 내용과 같이 Shared Service의 성격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지주사에서 관계기업의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지주사에서 평가완료 후 결과보고 시 지주사에서 관계기업으로 결제선을 지정하여 결과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3. 결과보고 이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시 지주사에서 보고(구두 및 서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4. 별도기준 내부회계이기에 관계기업은 지주사와 별개로 전담인력 또는 부서가 있어야되는것인지요?
  5. 관계기업이기에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Shared Service로써 업무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관계기업과의 업무를 공유하여 수행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내부회계전담조직의 역할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로 한정한다고 하면, 모범규준에서는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이외의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평가조직이라면 관계회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립성과 적격성 이외에 지주회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이 관계회사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3. 평가수행 조직으로서 지주사가 평가대상 조직인 관계회사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지주사와 관계회사간 보고체계 상 상충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감법상 대표자 또는 감사(위원회)의 보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29).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임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3. SSC(SHARED SERVICE CENTER)는 복수의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 재무보고, 재무, 인사, 전산 등 공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뜻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71&rGotoPage=2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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