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61

설계평가시 추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에 대해서 추적조사가 반드시 요구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관리 및 계정과목과 프로세스 연계표의 작성, 추적 조사 등의 보완 작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5_(대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전문(全文)(22년 2월)_c(개정날짜추가) 문단 63)
현재 회사의 스코핑 파일에 계정과목과 프로세스 연계표의 작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에는 Key, Non-key 통제에 대하여 모두 설계평가문서를 작성하여 설계평가를 수행하여,누락된 통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설계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은 추적조사만이 아니라,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며, (문단 95)
업무흐름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규모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화된 사항으로 인한 위험의 변화가 파악되기 어려운 경향이 존재하므로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문단 96)
현재 회사는 Flow-Chart와 업무기술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에 업무프로세스와 관련 리스크, 통제활동을 맵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추적조사 대신에 각 프로세스에서 계정과목의 중요한 왜곡표시 원천이 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문단 102), 회사가 이미 모든 통제에대한 설계평가 문서화를 완료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추적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적조사는 매우 효과적인 설계 평가 방법 중 하나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추적조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6).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73&rGotoPage=2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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