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자산1천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 상황
① 당사는 통제수행자(현업담당자)와 통제책임자(팀장)로 control Owner를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구축하였습니다.
② 현재,통재책임자(재경팀장)가 퇴사 하게 되어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공석이 될 예정입니다. - 질문
①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통제책임자 역할을 최선임자가 진행을 해도 무방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통제책임자의 부재시 적절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권자(통제수행자와 직무분리 설계 등을 고려)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77&rGotoPage=2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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