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70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천억원 상장사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법인이며 연결내부회계 대상이 아닌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활동(자회사 FS검토, 연결 정산표작성 등등)도 내부회계범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활동만 내부회계범위에 포함되나요?
【FAQ : 회사의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명을 보면 지분법 회사는 연결내부회계 대상이 아니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범위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재무제표 상의 보고(피투자자의 손익에 대한 기업 지분ㆍ투자잔액ㆍ손익과 투자잔액에 대한 조정사항 및 관련 공시에 대한 보고를 말함)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야 한다(문단 A110 참조)." 라고 되어 있어 피투자의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회사가 재무제표에 지분법을 반영하는 절차는 내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자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지배회사가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재무제표 상의 보고에 해당하는 절차는 감사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재무제표의 반영되는 절차(별도감사보고서에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첨부되므로) 내부회계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사의 평가와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의견은 관련 재무제표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것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활동은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2&rGotoPage=2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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