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7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중에, 모회사 연결 대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회사 연결내부회계 감사와는 별개로 당사도 연말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장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라면 자체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모회사 연결감사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당사는 별도 기준 검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3&rGotoPage=2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71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