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설게 및 운영평가 단계에서 핵심통제를 식별하고,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RCM 상 비핵심통제도 식별을 완료했는데, 해당 통제까지 모두 운영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비핵심통제를 굳이 RCM에 명시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는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 방식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9)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개별회사에서 운영하는 비핵심통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4&rGotoPage=2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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