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년 1회 발생하는 연통제의 경우 모집단을 1개로 선정하고있습니다.
매일 1회 발생하는 자금수지일보 확인같은 활동은 모집단을 365로 선정하고있습니다.
분기는 4, 반기는 2로 선정했는데
그렇다면
건별과 상시는 1월 1일부터 모집단 수를 결정하는 당일까지 발생한 것을 모집단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 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를 상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발생한 동일한 모집단의 발생 건 수를 알아야 합니까?
답변
상시, 건별로 발생하는 통제의 모집단 개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를 산정하고, 예상 모집단 개수와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 표본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검토/승인” 통제활동의 경우, 1월부터 통제활동 평가 수행 때(9월말)까지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건수가 3건인 경우, 12개월 전체로 환산하면 4건이 될 수 있고, 모집단이 4개로 간주하여 분기별 통제활동의 샘플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간평가 이후 평가기준일(결산일)까지 기간동안 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 기말평가시 새로운 샘플기준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8&rGotoPage=2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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