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단사업 및 사업연도중 인수(합병)한 사업의 평가 대상 포함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자산 1000억이상으로 2022년부터 감사 대상이되었으며 사업은 a,b(신사업)로 나누어져있고 (매출 비중이 9: 1)
매출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총자산기준으로 중요성을 선정,a만 인스콥 대상으로 포함하여 내부회계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감사를 받고있습니다. 23년 a사업의 중단이 결정되어(사양산업) 24년부턴 b의 매출 극히 일부만 있을 예정이며 별도 회사를 인수(합병)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대상을 지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에 따르면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 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질의]
- 만약 합병등기일이 2024년도 상반기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54 (1)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지요? -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접하여 인수(합병)된 경우에만 (1)의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건지요?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사업대상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논의하면 되는건지요?
- 24년중에 합병을 하지 않을 경우 a의 매출은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된다고하는데 그렇다고하면 b의 사업으로
다시 고도화하여 24년에 설계/운영의 평가해야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1~3.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해당 여부는 인수(합병) 시점 뿐만 아니라 당해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예: 상장/비상장 회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연도종료일에 근접하여 관련 부문이 인수·합병된 결과, 해당 부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4~5. 24년도 매출은 B의 사업 매출만 예상되고, 회사의 중요성 기준 상으로는 24년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적 크기로 예상되나 매출의 질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평가대상 포함 여부는 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1&rGotoPage=2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