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감사 부서가 일을 잘해왔는지 그 간 내부감사 부서의 감사활동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내부감사를 평가하는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된 법적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법, 경영지원 등 내부 조직이 감사부서 활동의 품질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행위가 법이나 관
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 제약사항에 대한 질의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3&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0